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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명의로 지입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요??

-수고많으십니다.-

본의아닌이유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는데

제 이름으로 지입차를 하려면 아무래도 월급을 받을 때나 차량을 구입할때 또는

신용불량 자라서 여러가지 금융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

지입차를 집사람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?

그리고 그럴경우 제 처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있어야 하나요?

알려주세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

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 신용불량 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

빨리 예전에 좋았던 환경으로 되돌아 갈수 있기를 희망할 뿐입니다.



-그럼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-

지입차를 부인명의등 으로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
그리고 부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신다면

부인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.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

자격증이므로 운전할 당사자가 취득되어 있으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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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안희재 상무

등록일2015-10-23

조회수2,6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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